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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새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분들의 관심사는 전세보증금반환 제도 이다.

나역시도 결혼 적령기다 보니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월세보단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될듯하다.

나도 공부를 할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에 대해 포스팅~!!

 

하지만 전세로 집을 구하기가 요즘은 하늘에 별따기 인게 현실~!!

구했다 한들 매매가에 육박한 융자금액 때문에 당장 계약을 하기도 망설여 지는 것이 현실~!!

집이 있어야 둘이 살거 아닌가..애도낳고..

이시대를 살아가는 30대 신혼들 에게는 너무 가혹한 집구하기다..

 

 

<저작권 문제시 빛의 속도로 자삭~!!>

 

정부도 이런 현실이 싫은건지 아님 집값을 떠받혀 보겠다는 건지...

이제도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당장의 전세난과 깡통 전세를 해결하는데는 한몫을 할거라 한다.!

 

이번에 시행이 되는 이 제도든 9월10일 주택공급조절방안의 시행으로 표면적으로는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건설사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거라 생각이 든다.

 

전세보증금제도의 큰 틀은 현재 깡통전세 와 준공된 미분양아파트 ,후분양 건설사 보유분, 

주거용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을

 전세 계약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나 건설사에게 임차보증금 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주는 제도~!!!

 

제도의 취지는 너무나 좋다~♥

 

간단히 표로 정리한다면

 

 보   증   대   상

 아파트,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보   증   요   건

 ▶ 계약 기간 2년 이상의 전세계약

 ▶ 전세계약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이하, 그 외 지역 2억 이하

 보   증   한   도

 * 주택의 유형에 따라 주택가액의 90%~70%, 이내에서 선순위 채권 등

   차감한 잔액

 * 주택유형별 한도 : 아파트90%,오피스텔80%, 이외의 주택은 70%

 보   증   기   간

 * 보증서발급일부터 전세계약종료후 1개월 까지.

 보   증   요   율

 * 개인 연 0.197% , 법인 0.297%

 주   채   무   자

 * 임대인 <<<< 주택임대사업자는 제외 됩니다!!!

 보  증  신  청  인

 * 임차인 개인 or 법인

 보  증  채  권  자

 * 임차인<<<< 돈을 받는 사람이 세입자란 예기~!!

 지     역     별

  수도권 : 3억 이하       그 외의 지역 2억 이하~!!

 

이렇게 좋은 제도를 과연 보증보험이 공짜로 하느냐?

당연히 비용이 든다~!!!

 

만약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아파트 시세가 3억원 이라 가정을 한다면

3억원 *0.00197=591.000원..

591000원 1년 동안 면 된다는 말씀~!!

그나마 이건 다행이고..

 

이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어차피 선순위 저당권을 완전히 배제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깡통주택은 주택 융자비율이 50~60% 인데

그 융자 비율을 제한다면 그리 실용적이지 않고

임대인은 자기 주택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아 헛된 망상으로

세입자들에게 좌절감을 들기 일쑤~!!!

다가구 주택은 그 심사 또한 까다롭고 70% 가까이 나올지 의문이 든다...

 

당장의 급한불을 끄기위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전세제도라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제도가 부동산 가격상승이 없다 보니

점점 자리를 감추고 있으며 외국처럼 월세 개념이 자리잡힐 터인데..

이 제도는 얼마나 갈지 의문이 든다...

.

.

과연 전세보증금반환제도는 세입자를 위한 제도 일까?

 

 이제도는 엄밀히 예기를 하자면 깡통주택의 붕괴를 막기위함이 더욱 정확하다.

첫분양가가 2억 이어서 전세 융자 1억에 6천만원에 전세를 계약한 사람들이

시세가 1억 5천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예기라는 거다.

 

세상사가 물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둬야 하거늘 주택시장을 억지로 부양하고

떠받치는 꼴이 되니 참으로 실소를 멈출수가 없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최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권리상태가 양호한 전세물건을 찾는 것이 최고~!!

차선책으로

1순위 채권액이 소액인 물건을 계약하는것이 최고~!!

물건을 찾았다면~!!

 

일단 내가 계약하고 싶은 건물의 용도를파악 한다.

용도파악은 민원24 에서 열람후

시세를 파악하는데 KB국민은행 에서 시세파악~!!

보증보험 에 들어가셔서 보험료 산출~!!

 

혹시모를 일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니 꼼꼼히 살펴 보길...

 

 

첫 부동산 정보라 열심히 쓰긴했는데 별로 만족 스럽지는 않다.

내사견 또한 많이 개입이 된거 같다..

다음 포스팅에는 더욱 잘해야지~!!!